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0.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 시 세무문제

부가22601-1612 부가22601-1612 부가226011612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 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제 본사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각 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조세범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본사가 동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에 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지로 소비자에게 동본사의 제품을 판매하는때에 각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것은 국세청 고시 제98-10호"신용카드 사업자가 지켜야할사항"(1990.07.01.시행)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벌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 시 세무문제 (부가22601-1612 부가22601-1612 부가226011612 19901210 199012 1990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