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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1.

수출선적일자와 물품대금 NEGO일자의 차이발생시 공급시기 및 환율차손익 처리

부가22601-1625 부가22601-1625 부가226011625 19901211 199012 1990 12 11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동법기본통칙 2-10-3...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규정에 의한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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