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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2.

조개탄의 원료 무연탄 수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630 부가22601-1630 부가226011630 19901212 199012 1990 12 12

요지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동 조개탄의 원료인 무연탄을 국외로부터 수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수 없는 것이며, 2. 조개탄 및 동조개탄의 부재료인 전분의 운반비,계근비,소모품비등 비용 발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을 구성하거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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