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8.
체육시설이 수영강습, 에어로빅 및 취미교실 운영 시 면세대상 교육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1658 부가22601-1658 부가226011658 19901218 199012 1990 12 18
요지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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