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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18.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부가22601-1660 부가22601-1660 부가226011660 19901218 199012 1990 12 18

요지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는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당해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 ※ 부가22601-2562, 1986.12.18 ※ 부가22601-1134, 198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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