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2. 26.
운용리스방식으로 임차한 시설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22601-1699 부가22601-1699 부가226011699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의 당해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한 후 타인에게 당해 시설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리스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리스이용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고, 2.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당해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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