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제공 시 영세율적용여부 등
부가22601-202 부가22601-202 부가22601202 19900220 199002 1990 02 2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산업사용자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의 보조.알선 및 인사.급여 관리 등의 사무관련 전문서비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산업은 1988년 소득표준율표상 사업서비스업. 기타사무관련서비스업중 기타 (코드번호 : 000000)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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