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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1.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22601-203 부가22601-203 부가22601203 19900221 199002 1990 02 21

요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10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2.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분양가액 × ────────────────────────── (부가가치세포함) 토지과세 + 건물과세 + 부가가치세상당액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10/100)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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