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1.
도시재개발로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207 부가22601-207 부가22601207 19900221 199002 1990 02 21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의 현금 토지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인때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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