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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2.

확정ㆍ수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정부에 미제출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14 부가22601-214 부가22601214 19900222 199002 1990 02 22

요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기한 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의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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