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3.
공동사업경영 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부가22601-222 부가22601-222 부가22601222 19900223 199002 1990 02 23
요지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으로 함
본문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가.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 (예 : ○○○외 ○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야 하고,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다. 기 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하며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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