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4.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22601-226 부가22601-226 부가22601226 19900224 199002 1990 02 24
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총괄납부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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