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2. 28.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46 부가22601-246 부가22601246 19900228 199002 1990 02 28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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