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 9.
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24 부가22601-24 부가2260124 19900109 199001 1990 01 09
요지
운수업 영위 사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의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다만,귀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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