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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7.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269 부가22601-269 부가22601269 19900307 199003 1990 03 07

요지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므로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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