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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7.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에서 제외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72 부가22601-272 부가22601272 19900307 199003 1990 03 07

요지

사업폐지 시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본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하는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의 과세표준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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