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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7.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시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274 부가22601-274 부가22601274 19900307 199003 1990 03 07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종된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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