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12.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ㆍ신축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91 부가22601-291 부가22601291 19900312 199003 1990 03 12
요지
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고 동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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