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14.
주택건설용역제공의 면세 적용여부
부가22601-311 부가22601-311 부가22601311 19900314 199003 1990 03 14
요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의 대가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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