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16.
표준계량증명업소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적용
부가22601-330 부가22601-330 부가22601330 19900316 199003 1990 03 16
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계량 활동과 그 결과증명하는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하며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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