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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17.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334 부가22601-334 부가22601334 19900317 199003 1990 03 17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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