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3. 29.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임대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90 부가22601-390 부가22601390 19900329 199003 1990 03 29
요지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컴퓨터 판매업자가 컴퓨터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프로그램개발관련 용역제공 시 과세대상이고, 전산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임대, 전산조직 운영용역제공대가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동 컴퓨터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컴퓨터와 프로그램등의 임대 및 전산조직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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