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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2.

공동기술개발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22601-442 부가22601-442 부가22601442 19900412 199004 1990 04 12

요지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 지급 시 사업자의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연구용역을 대행하고,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동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연구개발분담금에 대하여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동 조합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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