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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2.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시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19900412 199004 1990 04 12

요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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