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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3.

중기대여업자의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의 조기 환급 여부 등

부가22601-455 부가22601-455 부가22601455 19900413 199004 1990 04 13

요지

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업에 공할 중기를 취득하는 경우 동 중기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중기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신청이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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