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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4.

설비도급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22601-456 부가22601-456 부가22601456 19900414 199004 1990 04 14

요지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2.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 또는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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