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458 부가22601-458 부가22601458 19900414 199004 1990 04 14
요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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