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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9.

공병을 회수하고 지급받는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478 부가22601-478 부가22601478 19900419 199004 1990 04 19

요지

제조자가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을 받고 맥주공급 시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과 동 공병을 도매상이 맥주제조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은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맥주제조회사가 공병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병수집업자가 당해 보증금을 소비자등에게 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1차거래선(도매상)에 반환하고 1차거래선(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공병을 1차거래선(도매상)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증금상당액은 1차거래선(도매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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