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19.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계산 및 초과환급신고 시 가산세
부가22601-479 부가22601-479 부가22601479 19900419 199004 1990 04 19
요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