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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26.

인적운전기술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대상여부

부가22601-507 부가22601-507 부가22601507 19900426 199004 1990 04 26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용역공급 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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