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3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528 부가22601-528 부가22601528 19900430 199004 1990 04 30
요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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