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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4. 30.

외주가공 완성제품 판매사업자가 자기제품 임가공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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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

1.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이며, 2.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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