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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1.

융자금 상환지연 및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상당액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544 부가22601-544 부가22601544 19900501 199005 1990 05 01

요지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본문

1. 도시가스시공사업자가 동력자원부의 도시가스지원사업 운용지침에 의거 시공함에 있어, 은행으로부터 도시가스시설자금을 융자받아 동 자금을 은행융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시가스수용가에게 대부하여 주고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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