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3.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면 영세율 적용받은 사업장
부가22601-551 부가22601-551 부가22601551 19900503 199005 1990 05 03
요지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함
본문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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