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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7.

문화 단체인 본원의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소요 집행 비용을 사업 주최기관으로부터 받아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집행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558 부가22601-558 부가22601558 19900507 199005 1990 05 07

요지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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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단체인 본원의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소요 집행 비용을 사업 주최기관으로부터 받아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집행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558 부가22601-558 부가22601558 19900507 199005 1990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