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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 방법

부가22601-596 부가22601-596 부가22601596 19900517 199005 1990 05 17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450,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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