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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17.

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597 부가22601-597 부가22601597 19900517 199005 1990 05 17

요지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꽃게 판매활동과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통기10811-1562, 198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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