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조한 의류를 직판장에서 판매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사업장 판단
부가22601-599 부가22601-599 부가22601599 19900517 199005 1990 05 17
요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판매장이 의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한 후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여 동 판매장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장은 제조업으로,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2. 동 판매장이 당해 의복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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