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매매업의 구분
부가22601-602 부가22601-602 부가22601602 19900517 199005 1990 05 17
요지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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