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2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626 부가22601-626 부가22601626 19900523 199005 1990 05 23
요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나, 2.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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