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5. 24.
영세율적용을 위해 면세포기한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 매각시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635 부가22601-635 부가22601635 19900524 199005 1990 05 24
요지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사업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에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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