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7.
미확정된 매출가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713 부가22601-713 부가22601713 19900607 199006 1990 06 07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