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8.
과세, 면세사업 겸업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22601-716 부가22601-716 부가22601716 19900608 199006 1990 06 08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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