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15.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743 부가22601-743 부가22601743 19900615 199006 1990 06 15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건물.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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