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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15.

개인운영 법인명의 등록 차량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745 부가22601-745 부가22601745 19900615 199006 1990 06 15

요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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