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1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해당여부
부가22601-747 부가22601-747 부가22601747 19900615 199006 1990 06 15
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이며(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이 경우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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