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 20.
법인과 개인 간에 사업포괄양수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74 부가22601-74 부가2260174 19900120 199001 1990 01 20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부가1265.1-2388, 1984.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2388, 198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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