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18.
적출물처리업자 공급용역의 면세대상 의료보건위생용역의 해당여부
부가22601-757 부가22601-757 부가22601757 19900618 199006 1990 06 18
요지
면세대상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소득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적축물등처리규칙에 의하여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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