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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29.

하자보상에 따른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813 부가22601-813 부가22601813 19900629 199006 1990 06 29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있어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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