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6. 29.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 취득 시 지급하는 기부금의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815 부가22601-815 부가22601815 19900629 199006 1990 06 29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이에게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동 기부금을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 취득 시 지급하는 기부금의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815 부가22601-815 부가22601815 19900629 199006 1990 06 29) | 애스크로 AI